논문지편집위원회 내규


 

제 1조 (목적)

본 내규는 편집위원회 규칙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논문지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⦁운영과 논문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2조 (구성)

편집위원회는 각 분권별 위원장(1인) 및 부위원장, 각 분야별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또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.

 

제 3조 (임기)

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 

제 4조 (직무)

편집위원회는 논문지의 정기간행물 발간방침의 수립, 논문 심사위원 선정, 논문의 게재여부 확정 등 논문심사 절차에 따른 심사 및 기타 편집 및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 논문지는 분야 및 성격에 따라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,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의 2종으로 분권하여 발행하고, 각 월간으로 발행하여 총 24회/년 발행한다. 발행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. 

 

제 5조 (분야)

본 편집위원회의 편집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논문게재 순서는 나열된 분야의 순으로 한다. 

   1. 정보처리학회논문지.컴퓨터 및 통신시스템
      : 컴퓨터시스템 및 이론, 차세대 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, 클라우드 컴퓨팅, 사물인터넷, 정보보호, 블록체인, ICT 융합

   2. 정보처리학회논문지.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
      : 소프트웨어공학, 데이터 공학, 빅데이터, 인공지능, 멀티미디어 처리, 웹 사이언스,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등

 

제 6조 (논문심사)

논문의 심사절차 및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별표 1호로 정하여 이에 따른다.

 

부    칙 

   1. 본 내규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   2. 본 내규는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   3. 본 내규는 2009년 9월  1일부터 시행한다.

   4. 본 내규는 2015년 1월  9일부터 시행한다.

   5. 본 내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   6. 본 내규는 2021년 1월 29일부터 시행한다.